합의금상담

버스공제조합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질문

[손해사정사] 2014. 11. 25. 20:38

 

 

 

고속도로에서 2차선을달리는도중 커브길에서 1차선에서 오던 버스가 제차 뒤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버스쪽 보험이 버스조합공제 이쪽인데 휴일엔 안한다고

 

5월 28일날 처리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조사나오고 박은부분이나 파편부분 확인결과 버스가 차선을 넘어 제차를 박은

 

후미충돌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버스 운전기사한테  28일날 보험 접수할때

 

후미충돌사고라고 접수하라고하고 버스기사도 알았다고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대 버스기사가 접서를 넣을때 제차가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우기는 바람에

 

교통계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중입니다.

 

저랑 친구는 28일날 입원을하여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인보상질문입니다.

 

28일부터 지금까지 버스운전기사나 대인보험처리쪽에서 연락이없습니다.

 

합의얘기도없고 찾아오지도않고 전화도없고

 

첫날 달랑 보험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게 전부인데요

 

그냥마냥 합의보러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1.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통원도 필요 없을 때까지 치료하시면 됩니다.

 

2. 치료가 종결되면 문자오신곳으로 전화하거나 치료받으신 병원에 보험사 어디인지 물어보고 담당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

 

3. 보험사(공제)가 무성의 한것으로 보아 먼저 전화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도움 될듯 합니다.

 

4.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부의 관리 받기에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5. 그러므로 일반적인 법규정이나 약관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기 보다는 공제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동일하나 처리하는 방식에서 후진성을 벗어날수 없으며 소송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손해액이나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후려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6.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및 손해액의 소액으로 인해 피해자만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공제조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민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이후에도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8.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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