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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상담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소나타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번호를 받아서 입원치료중이구요

 

1. 직장 때문에 합의전에 퇴원후 통원치료 받으면서 합의를 봐도 되는건가요?

2.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런거라고 공무원 공상처리 얘기가 나오는데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3. 퇴원후 합의전에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받을 생각인데 한약을 먹어도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1. 통원치료를 하신이후에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원치료중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상측면에 유리한 것은 있으나 병명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인 경우 년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급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휴업손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손해액은 병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3. 한의원에서 치료로 인한 것은 되나 보신용으로 한약을 처방받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1회에 한해서는 지급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기록물CD,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검토 분석하여야 정확한 손해액과 합의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르고 합의하면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알찬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상담 010-2539-6710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또는 일반 상해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면 후유장해 또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사고 또는 차사고에 해당하는 법률과 보험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공정하고 합당한 합의금(손해액)를 산정하는 전문가가 독립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