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합의금상담

자전거타고 가다가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이상했던지 자전거를 점검하고자 내려서 확인하던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사고난지를 모르고 갔다가 경찰서 신고를 통해 확인되고 삼성화재에서 보험처리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에 15바늘정도 찢어져서 치료받고 가슴에 출혈도 있으며 간혈종이 발생되어 20%정도 절제하는 간수술도 받았습니다.

 

다리에도 골절이 발생하여 발목에 기부스를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두가지의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삼성화재)가 있습니다.

 

2. 형사합의의 경우 뺑소니협의가 인정되는 경찰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기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사가 없거나 경찰서 조사결과에 뺑소니나 11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조사결과나 가해자의 의사를 살펴보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셔도 됨으로 성급히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4.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만 작성해두시면 달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진단서와 경찰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민사합의 즉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상해가 여러부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치료경과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7. 상해중에서 보상과 직결적된 상해는 얼굴의 열상의 정도와 가슴출형 및 간절제 다리골절입니다. 얼굴의 열상은 치료후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 성형수술비나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8. 가슴출혈과 간절제술은 수술기록지등을 살펴보고 후유증 판단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후유장해를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에 못미치게 되면 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 발목 골절의 경우 골절의 형태나 부위 수술여부등을 살펴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10. 상기와 같이 후유증과 관련된 검토가 되어야 합의시점과 합의금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기록물CD,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검토 분석하여야 정확한 손해액과 합의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진단서 발급되어 있어야 정확한 상담가능합니다.

 

 

알찬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상담전화  010 - 2539 - 6710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또는 일반 상해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면 후유장해 또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사고 또는 차사고에 해당하는 법률과 보험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공정하고 합당한 합의금(손해액)를 산정하는 전문가가 독립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