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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상담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 보상은?

 

 

작년 12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와이프와 같이 당했습니다.
제 차가 맨 앞에 있었고, 두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본 사고는 현재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병원으로 가서 X-Ray 사진 확인시, 와이프 목이 일자목이 된게 확인되었습니다.

저 역시 조금 휘었다고 했고요. 허리통증과 목통증이 심했구요

와이프는 2주간 입원 치료후 사정에 의해 이곳저곳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최근 2달간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2주전 갑자기 목

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어 내원하여  MRI 확인 결과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어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주전 시술시 병원으로 찾아와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저희는 아직 합의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보상이 어디까지 되는지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고, 2달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전액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디스크 돌출이 사고성인지? 생활에서 오는 자세 불량 탓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의사가 말을 해서 더욱 고민입니다..

사고 당시 MRI를 찍지 않은 것도 후회되고, 와이프가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의 보상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자목이란 거북목을 말하는 것인데 통상 기왕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의사로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상 보험사와 다툼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추간판탈출증은 대개 보험사와 다툼이 많이 발생한 상해입니다.

 

2.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세월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퇴행성(degenerative change)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였던 통증이 현실화되거나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통증으로 가중시킨 경우 즉 사고가 통증을 가중한 만큼은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기왕증이라해도 자동차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결국 상해기여도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질병으로 보아서 이에 따른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보험사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처리과정도 쉽지 않고 기왕증에 대한 판정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금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연동됩니다.

   

5. 보다 자세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기록물CD,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검토 분석하여야 정확한 손해액과 합의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