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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상담

교통사고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8살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는데.. 팔과.. 다리.. 등에.. 외상이 있어..

4주 진단을 받고 1주일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대방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오지를 않아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퇴원을 할려고 한다고 전화를 하니..

방문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로 아이는 학생이니.. 휴업손해금이 없어 위자료가

없고.. 치료비만 처리를 해준다구요.. 단.. 제가 2인실을 이용하니 상급병실 이용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과실은 8:2 나왔구요.. 저희가 2 입니다..

 

정말 합의금이 없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 말하는것도 너무 기분나쁘게 말하고..

병원 한번도 와보지를 않고.. 합의안보면 우리만 손해라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이건 아닌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통상 20세 미만인 경우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입니다.

 

2. 합의안다고 해서 영원히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안하면 담당자만 서류를 붙들고 시름하겠지요 불리한 것은 보험사지 피해자는 아닙니다.

 

3. 소아이므로 충분한 치료를 한 이후에 합의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충분히 한 이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4. 보다 자세한 것은 진단서 및 의학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검토 분석하여야 정확한 손해액과 합의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르고 합의하면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알찬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상담 010-2539-6710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또는 일반 상해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면 후유장해 또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사고 또는 차사고에 해당하는 법률과 보험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공정하고 합당한 합의금(손해액)를 산정하는 전문가가 독립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