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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담

교통사고로인하여 오른쪽손 4,5번 손가락골절로 초진 6주의 진단을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오른쪽손 4,5번 손가락골절로 초진 6주의 진단을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휴직을하였습니다

K-강선 고정술을 받고 입원치료하고 퇴원을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있기에 복직이 안된다하여 퇴원후 휴직기간은 연장이되었고 통원치료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근무중입니다



1. 제경우 입원일 47일에 대해서만 제급여의 100%를 보상받을수있는가요?
아니면 회사 휴직기간 전체를 보상받을수있는가요?

2. 휴직기간중 급여는 하나도 받지못했지만 2개월에 한번씩나오는 상여금을 6월달에 100%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받았기에 이를 제외한 세후급여부분의 80%를 인정한다고합니다 맞는건가요?

3. 사고후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손가락은 그보상이 미비하다고하던데 대략얼마나될런지요?

4. 제가다니는 회사는 4월 1일부터 일을한거에대해 매년 임금인상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1.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산정은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만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관기준에 준하여 해석하고 판례처럼 100%인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을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이 있었고 수입감소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80%이고 수입감소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월 189만원)으로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이 입증되오니 그에 맞는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후급여부분에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4개월이 흐른시점에 정상적으로 움직여 지지 않거나 불안정하다면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손가락관절로 인한 장해는 미미하지만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의미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기록물CD를 보아야 장해진단여부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4. 임금인상분이나 호봉승급 승진대상 취업가능직장 등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 확정사실이라 볼수없어 판례나 보험보상실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후유장해발생가능성과 휴업손해(입원기간이외 휴직기간)등 쟁점사항이 있는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합의하기에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휴업손해의 금액보다는 후유장해에 대한 금액이 몇배는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이 휴업손해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보다 자세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기록물CD,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검토 분석하여야 정확한 손해액과 합의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모르고 합의하면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알찬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상담 010-2539-6710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또는 일반 상해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면 후유장해 또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해사고 또는 차사고에 해당하는 법률과 보험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공정하고 합당한 합의금(손해액)를 산정하는 전문가가 독립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입니다. ]